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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18. 선고 2007구합542 판결
공유지분의 압류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여부[국승]
제목

공유지분의 압류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여부

요지

압류처분 및 매각결정처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세목

기타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 :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2. 1.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각 매각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 ○○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각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0호증, 을가1호증, 을나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은 분할 전의 ○○시 ○○면 ○○리 산 35-1 임야 19,976㎥(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그 중 일부분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매도하였는데, 다만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분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각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 1993. 9. 6. 서○○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를 매도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1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1993. 9.6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2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1993. 8.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10. 접수 제23338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4) 1999. 5. 16. 이○○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부인 99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6. 29. 접수 제21930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9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 서○○, 이○○(이하 위 3인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각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99. 10.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및 지분 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 및 포기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이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9,061㎥ 부분을 ○○시 ○○면 ○○리 30-24 공장용지 9,061㎥로 분할하되, 원고 등은 그 부분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2) 원고 등이 매수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던 10,915㎥ 부분(=3,941㎥ + 5,977㎥ + 997㎥)을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리 30-25 임야 761㎥로 분할하되, ○○은 그 부분에 관한 각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신소유자가 되어 이를 각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며,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다.

다. 이 사건 분할 및 포기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9. 10. 14. 위 30-24 토지와 30-22 토지 및 30-25 토지(이하 위 30-22 토지 및 30-25 토지를 '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로 각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고, 위 30-24 토지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에는 서○○ 명의의 3,941/19,976 지분, 원고 명의의 5,977/19,976 지분, ○○ 명의의 9,061/19,976 지분, 이○○ 명의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공유지분 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라. 그리고, 원고 등은 ○○에게 위 30-24 토지 중 그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9. 12. 3. 위 등기소 접수 제404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30-24 토지는 2002. 7. 26. 인접한 같은 리 30-6 공장용지 1,654㎥ 및 같은 리 30-20 공장용지 1,733㎥와 합병되어 같은 리 30-6 공장용지 12,448㎥가 되었고, 그 후 주식회사 ○○○○○○가 2001. 11. 27. 이를 낙찰받았다가 2004. 7. 22. 김○○ 외 2인이 이를 매수하였다.)

마. 그러나, ○○은 자신이 포기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지분이전등기 또는 지분말소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서○○ 명의의 3,941/19,976 지분, 원고 명의의 5,977/19,976 지분, ○○ 명의의 9,061/19,976 지분, 이○○ 명의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각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이○○은 2000. 11.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정○○에게 이전해 주었다.)

바. ○○복지공단은 2002. 10 .30. ○○의 산재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된 ○○ 명의의 9,061/19,976 지분을 압류한 다음 2001. 11. 1. 의 등기소 접수 제36646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2002. 1. 24. ○○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된 ○○ 명의의 위 지분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한 다음 2002. 1. 26. 위 등기소 접수 제349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2003. 10. 15. 피고 ○○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5. 1. 5. 김○○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이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04. 8.경 ○○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2160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을 이유로,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등기의 말소를,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민국(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은 2005. 4. 14.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또한, 원고는 2005. 1. 20.경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로 보아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첩하였다.

자. 김○○은 2005. 3. 4.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5. 5. 3.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1) 체납자인 ○○은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등기의 점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체납자인 ○○뿐만 아니라 공유자인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과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은 당연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 이전인 2004. 8.경 ○○○○지방법원 2004가단282160호로 ○○ 및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등기 및 피고 ○○세무서장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의 토지들의 실질 소유자가 ○○이 아닌 원고 등임을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위 소송을 수행한 피고 ○○세무서장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 ○○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여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에 따른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 또한 국세기본법령에 위반하여 위법, 무효이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인 김○○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국세징수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2004. 8.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2005. 1.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이 사건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매수자인 김○○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령을 위반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앞서 본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들의 조세징수 목적에 비교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커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마. 그러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3. 직권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그리고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후속하는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세무서장이 2002. 1. 24. ○○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2003. 10. 15. 피고 ○○자산관리공사에게 그 공매를 의뢰한 사실, 피고 ○○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 5. 김○○을 매수자로 하는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을 한 사실, 김○○은 2005. 3. 4.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5. 5. 3. 이 사건 토지들 중 삼정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 명의의 지분이 김○○에게 이미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에 기하여 경료된 김○○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그리고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이 있었음을 늦어도 2005. 1. 20. 알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 ○○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2005. 1. 20.로부터 90일이 이미 도과하고, 이 사건 매각결정처분이 있었던 2005. 1. 5.로부터 1년이 이미 도과한 2007. 1. 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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