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 해당여부
요지
명의신탁 계약서 및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점, 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납입된 자금의 출처 등 제반사정을 보면 명의신탁에 해당됨
주문
1. 피고가 2006.8.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79,70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가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79,706,400원 및 184,888,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증여세 2,864,594,830원의 부과처분'은 위 각 증여처분의 세액을 합산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4.10. 주식회사 ○○데이타(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원고의 처인 이○은으로부터 13,028주(이하'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매제인 이○우로부터 13,028주(이하'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매제인 이○우로부터 57,600주(이하'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등 합계 70,628주(이하'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0.10.21. 1주당 액면가 5,000원에서 1주당 500원씩 10주로 분할되었고, 2001.12.13.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이 소외 회사의 주식이 등록된 날부터 3월이 된는 날인 2002.3.31.을 기준으로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보다 30% 이상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6.8.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2,679,706,400원 및 184,888,43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2,679,706,4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증여세 184,888,4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4.10. 처인 이○은과 매제인 이○우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것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원래대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의하여 원고가 이○은 및 이○우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자본거래 내역
(가) 소외 회사는 1991.4.2.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어 1998년까지 7억 5,000만 원이 증자되었다가 1999년에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2억 원이 증다됨에 따라 2000.4.10.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2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10호증의 3)에 나타난 주식양수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특히 2000.4.10. 에는 이○은 및 이○우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김○희가 그의 아들이자 원고의 동생인 김○찬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30,280주를 이전하였고, 원고의 장모인 이○은 역시 같은 날 그의 아들이자 원고의 처남인 이○욱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17,150주를 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외에도 김○찬과 이○욱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 증여받은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의 협회등록에 따른 이익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8.1. 김○찬에게 증여세 397,717,912원을 2006.10.23. 이○욱에게 증여세 785,310,034원을 각 부과하였고, 그 후 김○찬, 이○욱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은 별다른 불복이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이 사건 각 주식이 2000.4.10.자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2000.11.21. 이○은 및 이○우의 이름으로 증권거래세가 신고· 납부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이○은의 증여계약서 작성 등
(가) 원고는 이○은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은과 사이에 주식증여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주식증여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주식증여계약서에는 '이○은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3,028주를 1주당 금액을 10.033원 총 인수가액 130,709,924원으로 정하여 증여하고, 원고는 이○은에게 위 주식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3.4.28.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터잡아 원고가 이○은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이저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다.
(3) 이○우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된 경위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경과 등
(가) 이○우는 원고의 매제로서 원고의 동생인 김○찬과 1987.6.11. 혼인신고를 마쳤고, 1985.5.26. ○○에스디아이(주)에 입사하여 CDT 판매팀에서 국내영업업무에 종사하다가 1999.2.13.자로 퇴직하였으며, 1999.4.1. 소외 회사의 자회사이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쏘시에이트(주)에 입사하여 2000.12.14.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내지 이○우의 명의로 발급된 각 통장사본(갑 제6 내지 8호증)에 의하면, 1999.8.12.부터 1999.12.16.까지 이들 앞으로 개설된 계좌로부터 다음과 같이 금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이○우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는 1999.8.3. ○○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김○희의 인장을 위 곚와 인감으로 등록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원고가 할인하여 소외 회사에 그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 개인에게 위 어음을 입금시키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우는 1991.4.2.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1994.4.2. 소외 회사의 이사로 중임하였다가 1995.4.16. 사임하였고, 다시 2000.3.31.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9.22.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우는 위와 같이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 일부 참석한 바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우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2003.11.17.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이○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은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터잡아 이○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이○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은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은 사이에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이 전현 존 재 하지 않는 점, ② 설령, 원고와 이○은이 부부간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설립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주식인수대금을 이○은이 아닌 원고가 납입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 및 위 증여계약서가 이○은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우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은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제1주식이 원고가 이○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원고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갑 제10호증의 3)상 이○우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우는 2000.4.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한 것이유상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2000.11.21. 증권거래세 1,584,00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우는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로부터 상법상 발기인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우는 소외 회사의 1999.8.13.자 및 1999.11.17.자 증자과정에서 이○우의 이름으로 납입된 7,200만 원씩 주금 역시 납부한 바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이전하기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로 있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실, 이○우는 원고와 사이에 1999.8.7.자 명의신탁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및 2000.4.10.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1999.8.7.자 명의신탁계약서에는'원고가 이○우에게 원고의 소유인 소외 회사으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우는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라도 즉시 주식의 소유권과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됨과 아울러 같은 일자에 발급된 이○우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20004.10.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7,600주에 대하여 이○우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합의서의 체결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우는 2000.4.10.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이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등과 함께 원고와 이○우의 관계 및 지위,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이○우 명의로 납입된 자금의 출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0.4.10. 이○우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제2주식은 원고가 이○우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우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우가 이 사건 제2주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우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증여받거나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