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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8다37599 판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된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피고 이○필의 주민등록번호 "생략"을 "생략"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70454 (2008.04.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1,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6.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30633호로 마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9. 접수 제49194로 마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 체결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5. 30 접수 제65505호로,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46259호로 각 마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하였다가, 그 중 가. 부분 청구는 기각되고, 나. 다. 부분 청구만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나. 다.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과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는 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2005년

2005.7.7.

2006.7.30.

157,324,620

○○세무서

종합소득세

2005년

2005.12.31.

2006.8.31.

9,553,900

"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2006.3.31.

34,267,480

○○○세무서

합계

201,146,000

나. 최○○의 시동생 박○○와 피고의 딸 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다. 최○○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0633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6. 6. 1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919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최○○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최○○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40,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시가 340,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시가 67,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시가 5,425,7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및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합계 201,146,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제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체결이전인 2005. 12. 31.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최○○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이 노○○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2006. 6. 16. 최○○으로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7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60,000,000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채무와 상계하며 상계하며, 나머지 30,000,000원을 명의이전시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대금을 다 지급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최○○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당한 거래에 터잡아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최○○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 11, 12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최○○의 시동생인 박○○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노○○의 모이고, 노○○은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피고 주장 자체로도 최○○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최○○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리라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 점, 최○○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후 불과 6일만에 연속적으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자인데. 피고 명의의 ○○통장에 나타난 피고의 거래형태를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였다는 당일에만 그 대금액만큼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날 그만큼 인출되어 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점, 최○○과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부상 원인일자는 2006. 6. 5.인데 반하여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는 2006. 6. 16.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잔금 30,000,000원이 다 지급(2006. 6. 29.)되기 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2006. 6. 19.)를 마쳐준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 따라서, 피고와 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최○○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의 최○○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과 최○○의 중도금 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580,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330,000,000원과 납부이자 22,713,966원 및 상계로 소멸된 2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공제한 27,286,034원(580,000,000원-552,713,966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설정되어 있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의 최○○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등기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원물반환을 명한다고 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70454 (2008.04.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낟.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1. 체결된 매매꼐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우는 원고에게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외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48,382,7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이○우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부분의 1.다.항(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과 3.항(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 및 제12면 제10행의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와"를 각 삭제하며, 제4면 제9행의 "피고 김○주"를 "김○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9512 (2007.07.04)]

주문

1.가 소외 이○우와 피고 이 경우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74,097,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 경우 원고에게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소외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4,557,0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24,557,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이○우, 이○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우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김○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이○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이○필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이○우와 피고 ○우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우는 원고에게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같은 목록 제2할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우와 피고 김○주 사이에 2005.8.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김○주 사이에 2005.8.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김○주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9.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6.2.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외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48,382,7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피보전채권

소외 이○우는 2001.11.15.부터 서울 ○○구 ○○동 000-0에서'○○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및 철물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별지 조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2.부터 2005,까지 성립한 합계 174,097,080원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이하'이 사건 조세'라 한다)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이○우는 2005.1.11. 이○우와 사이에 이○우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1.20. 피고 이○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우와 피고 김○주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이○우와 피고 김○주가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주는 2005.8.15. 이○우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이○우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김○주 명의로 2005.9.8. 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2006.2.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이○필은 2005.10.17. 이○우와 사이에 이○우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이○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우와 피고들의 관계

소외 이○희, 김○례는 1953.3.21.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이○우와 소외 이○우, 이○우를 두었고, 김○례는 이○희가 1961.6.18. 사망한 후 1974.1.28. 소외 김○만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김○주를 두었으며, 피고 이○필은 이○우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호즈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우와 피고 이○우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별지 조세내역표 기재 순번 1,3, 내지 5,7,8,의 각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이○우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등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원고의 이○우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화된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곧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을 2호증, 을3호즈의 1 내지 7, 을 4호증, 을 5호증의 1내지 5, 을 6호증의1,2,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1.11. 당시 이선우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324,000,000원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시가 38,555,000원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지분, 시가 273,872,400원의 이 사건 제3부동산 등 합계 636,427,40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득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10,578,991원의 대출금 채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35,971,798원의 대출금 채무, 소외 김○수에 대한 236,518,295원의 채무, 95,266,160원의 조세채무(= 성북세무서 42,527,660원 + 종로세무서 45,075,890원 + 동수원세무서 3,987,240원 + 성북구청 3,675,370원) 등 합계 478,335,244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극재산에 이 사건 조세ㅐ무 중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별지 조세내역표 기재의 순번 1,3, 내지 5,7,8,의 각 조세 합계액인 126,441,520원을 더하면 이○우의 소극재산은 604,776,764원 상당이 되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처분으로 그의 적극재산은 324,000,000원이 감소하여 277,727,400원 상당이 되었으나(피고 이○우가 이○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55,809,349원을 더하여도 333,539,749원이 된다) 소득재산은 피고 이○우가 대위변제한 ○○○○협동조합에 대한 110,578,991원의 대출금 채무와 95,266,160원의 조세채무 합계액인 205,845,151원만이 감소하여 398,931,631원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우가 피고 이○우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324,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 이○우가 자인하는 매매대금은 230,000,000원이고 대위변제 등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도 261,654,500원(=205,845,151원 + 55,809,349원)에 불과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우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결국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우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이○우는, 이○우가 체납세금과 연체대출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 이○우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제한하였고, 이에 피고 이○우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우의 조세채무 92,266,160원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10,578,99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우에게 2005.4.15. 45,000,000원, 2005.4.21. 10,809,34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정당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이○우는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이○우가 이○우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이○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달리 피고 이○우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이○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절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1, 을 8호증의 1,2,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0,000,000원과 21,000,000원인 제1,2순위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피고 이○우는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5.1.19.○○○○협동조합에 110,578,991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다음날인 2005.1.2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임에 다툼이 없는 351,000,000원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110,578,991원을 공제한 240,421,009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174,097,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우는 원고에게 위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우와 피고 김○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김○주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김○주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은 이○우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서 그 당시 원 등 이○우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주는 2002.10.12. 이○우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이○우 소유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입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우의 이○우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02.10.14.부터 10.15. 사이에 이○우의 처 이○옥 명의의 예금계좌에 35,000,000원을 송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이○우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기재와는 달리 2002.10.12.에 채결된 것인데, 그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별지 조세내역표 순번 3의 조세채권이 성립도어 있었기는 하나 그 금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도 2,881,670원에 불과하며 그 납부기한도 임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고려하면, 피고 김○주는 이○우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 선의의 수익자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이○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우는 원고에 대한 174,097,08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김○수에 대한 236,518,295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2005.10.17. 피고 이○필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이○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필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결국 이○우와 이○필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필의 주장

피고 이○필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래 망 김○만의 소유로 이○우의 형제인 이○우가 상속한 재산인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이○우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우의 아들인 피고 이○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이○우가 이○우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중인 김○수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호증의 3, 갑 3호증의 2,3,을 1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우는 1997.11.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7.11.25 이○우의 김○수에 대한 52,850,000원의 당좌수표금 채무를, 1997. 11. 28. 이○우의 김○수에 대한 183,668,295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각 인수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11.27. 김○수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물상보등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충분한 것이고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음에도, 이○우는 이○우의 김○수에 대한 약속어음금, 당좌수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그의 명의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이○우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 이○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살피건대, 갑 2호증의 3, 갑 3호증의 2,3,을 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김○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정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던 사실, 이○우는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5.12.15. 김○수에게 450,000,000원을 변제하고 김○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05.12.21. 주식회사 ○○은행에 33,908,618원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김○수 명의의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36,518,295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인 294,984,000원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270,426,913원 공제한 24,557,087원의 밤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은 24,557,0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24,557,0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24,557,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우, 이○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이○우, 이○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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