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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2015구합24858 판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5구합248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석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 이○석에 대하여 한,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140,965,523원, 2010.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2,132,428원의 각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원고 이○우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우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우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이○우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우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우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72,131,428원'은 '72,132,42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피고가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한 2008. 10.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7,85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한 2008. 10.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36,940원,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8,692,120원, 2010.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9,665,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형제이고, 이○연은 원고들의 모(母)이며, 원고 이○우는 1971. 10. 6. 생으로 치과의사, 원고 이○우는 1974. 2. 19.생으로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 이○우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치과를 운영하였고, 원고 이○우는 백병,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이○우는 2008. 10. 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17-42에HI치과의원'을 개업하였고, 원고 이○우는 같은 날 같은 주소지에'HI성형외과'를 개업하였다.",다. 원고들과 이○연은 2010. 1. 5. 부산 부산진구 □□동 242-3 대 367.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3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150,000,000원, 취득세는 91,300,000원, 등록세는 99,600,000원으로 합계 4,340,900,000이었다.

라. 원고들과 이○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연을 주채무자, 원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고만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일인 2010. 1. 5. 채무자는 이○연,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은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연은 2010.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3,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3.부터 2014. 8.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등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1) 피고는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원고 이○우가 2008. 10. 30. 치과를 개업할 때 소요된 1,095,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775,000,000원을 차감한320,000,000원을 이○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0. 30. 증여분에 대한증여세 87,85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원고 이○우가 2010.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자금 1,446,966,667원(당시 피고는 위 다.항 기재 4,340,9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중 금융기관(국민은행) 대출금 1,000,000,000원을 차감한 446,966,667원을 이○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1,55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는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이○연이 2010. 12. 31. 국민은행에 대하여 500,000,000원을 단독으로 변제하여 원고 이○우의 대출금 166,666,667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10.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9,6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원고 이○우가 2008. 10. 30. 성형외과를 개업할 때 소요된 478,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350,000,000원을 차감한 128,000,000원을 이○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0.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3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5) 피고는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원고 이○우가 2010.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자금 1,446,966,667원 중 금융기관(국민은행) 대출금 1,000,000,000원을 차감한 446,966,667원을 이○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8,69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처분'이라 한다).

6) 피고는 2014. 11. 1. 원고 이○우에 대하여, 이○연이 2010. 12. 31. 국민은행에 대하여 500,000,000원을 단독으로 변제하여 원고 이○우의 대출금 166,666,667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10.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9,6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이○우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8. 기각결정이 있었다. 원고 이○우도 이 사건 제4, 5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14. 원고 이○우가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있었고, 원고 이○우는 위 결정을 2015. 7. 17.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는 2016. 7. 6. 원고 이○우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 4,340,900,000원에 부가가치세 51,049,5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으로 보고, 위 가액에서 금융기관(국민은행) 대출금 3,000,000,000원을 차감한 후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차감한 다음 지분비율 1/3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증여가액을 347,316,500원으로 변경하여, 앞서 본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191,551,840원에서 140,965,523원으로 경정‧고지하고(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010. 12. 31. 증여분에 대한 재 차증여가산액을 766,966,667원에서 667,316,500원으로 변경하여, 앞서 본 2010. 12.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79,665,000원에서 72,132,42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4 내지 17, 1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우의 소가 원고 이○우의 심사청구 결정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제소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에 적용될 뿐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바(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고 이○우에 대한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이○우의 소의 적법요건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원고 이○우에 대한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이○우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원고 이○우는 2008. 10. 30. 개업 당시 개업자금 중 50,000,000원은 100여명 이상의 친인척, 지인, 동문 등으로부터 받은 개업축하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5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이○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51,049,500원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이○연이 이를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이○우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1/3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1/3 지분씩 매수할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1/3씩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연이 그 부담부분 내에서 일부 변제를 한 것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이○우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처분 관련 증여 추정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이○우는 2004. 이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2005. 이자소득금액 51,754,000원, 2006. 이자소득금액 67,734,000원, 2007. 이자소득금액 84,792,000원, 사업소득금액 15,523,000원 합계 100,315,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위 각 소득금액에 원고 이○우 주장하는 그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297,000,000원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는 모두 펀드 가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개업자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이○우는 2008. 사업소득금액'-43,514,000원', 2009. 사업소득금액 '-115,268,000원'을 신고하였고, 2008. 이후 이자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반면 이○연은 임대용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였고, 2004. 80,613,343원, 2005. 147,598,714원, 2006. 227,905,346원, 2007. 295,629,841원, 2008. 55,568,335원, 2009. 30,894,415원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구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우는 이○연으로부터 개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 취득자금 중 지분에 상응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각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이○우가 개업축하금 50,000,000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우는 이○연, 원고 이○우와 2009. 11. 30. 학교법인 성심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건물 부분 가격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별도 지급하고 매도인은 영수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연은 잔금 지급일인 2010. 1. 5. 무렵 학교법인 성심학원에 위 건물 부분 가격 510,49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1,049,500원을 지급하고 학교법인 성심학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들과 이○연은 업태를 부동산업 등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이었는데, 이○연은 2010. 4. 23.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그 무렵 위 51,049,5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연이 원고 이○우에게 위 부가가치세 51,049,500원 중 1/3에 해당하는 17,016,500원(= 51,049,500원 × 1/3)을 취득자금 중 일부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것인바, 그 증여 여부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 물건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나,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받게 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취득을 위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되어 결국 취득자인 원고들과 이○연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이○연은 위와 같이 학교법인 성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환급받았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51,049,5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연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연이 원고 이○우에게 위 17,016,5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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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이○우에게 2010. 1. 5. 증여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이○우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연은 2010.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 지분씩 취득하였는데,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채무자를 이○연, 연대보증인을 원고들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5. 채무자는 이○연,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은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연은 2010. 12. 31. 위 3,0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중 5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된 원고들을 사실상 공동채무자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액 산정시 위 대출금의 1/3 상당액인 1,00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각 공제한 사실이인정된다.

살피건대, 이○연이 위 3,000,000,000원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라고 한다면, 이○연은 2010. 12. 31.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연과 원고들이 위 3,000,000,000원 대출금 채무의 연대채무자라고 한다면, 이○연이 위와 같이 50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민법 제425조 제1항) 이를 포기하거나 구상채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변제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연의 위 변제 이후 원고들이 연대채무자로서 잔존 대출금 채무를 추가 변제할 경우 구상의 순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연이 2010. 12. 31. 500,000,000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제3처분이 있을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구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연이 위 2010. 12. 31. 당시 원고 이○우에게 위 500,000,000원 중 1/3에 해당하는 금원 내지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 이○우에 대한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이○우의 주장

이 사건 제4 내지 6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다.

1) 이 사건 제4처분에 관하여, 원고 이○우는 2002.경부터 2008. 10. 30.경까지의 근로소득 200,518,915원, 2008. 11. 12., 2008. 12. 5.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65,000,000원, 2007. 7. 10. 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매매대금 253,400,000원 합계618,918,915원의 자금이 있었으므로, 이○연으로부터 개업자금 128,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5처분에 관하여, 원고 이○우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지 이○연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 이○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중 원고 이○우의 지분에 상당한 액수는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6처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1/3 지분씩 매수할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1/3씩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연이 그 부담부분 내에서 일부 변제를 한 것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이○우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은 아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증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취지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우는 2014. 8.경 피고에게 자신이 이○연으로부터 2008. 10. 30. 개업자금 128,000,000원, 2010.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 취득자금 중 446,966,667원을 각 증여받고, 이○연이 2010. 12. 31. 자신의 채무 166,666,667원을 대신 변제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 이○우는 피고의 조사 당시 개업자금의 출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이○연의 국민은행 대출금 3,000,000,000원의 성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 이○우가 이○연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이○우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 이○우의 개업 당시 자금의 흐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현황, 이○연의 국민은행 대출금 3,000,000,000원의 성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4 내지 6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내지 6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이○우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우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이○우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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