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 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낟.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1. 체결된 매매꼐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우는 원고에게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외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48,382,7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이○우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부분의 1.다.항(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과 3.항(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 및 제12면 제10행의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와"를 각 삭제하며, 제4면 제9행의 "피고 김○주"를 "김○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9512 (2007.07.04)]
주문
1.가 소외 이○우와 피고 이 경우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74,097,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 경우 원고에게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소외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4,557,0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24,557,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이○우, 이○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우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김○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이○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이○필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이○우와 피고 ○우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우는 원고에게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같은 목록 제2할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우와 피고 김○주 사이에 2005.8.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김○주 사이에 2005.8.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김○주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9.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6.2.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외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48,382,7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피보전채권
소외 이○우는 2001.11.15.부터 서울 ○○구 ○○동 000-0에서'○○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및 철물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별지 조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2.부터 2005,까지 성립한 합계 174,097,080원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이하'이 사건 조세'라 한다)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이○우는 2005.1.11. 이○우와 사이에 이○우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1.20. 피고 이○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우와 피고 김○주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이○우와 피고 김○주가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주는 2005.8.15. 이○우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이○우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김○주 명의로 2005.9.8. 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2006.2.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이○필은 2005.10.17. 이○우와 사이에 이○우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이○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우와 피고들의 관계
소외 이○희, 김○례는 1953.3.21.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이○우와 소외 이○우, 이○우를 두었고, 김○례는 이○희가 1961.6.18. 사망한 후 1974.1.28. 소외 김○만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김○주를 두었으며, 피고 이○필은 이○우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호즈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우와 피고 이○우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별지 조세내역표 기재 순번 1,3, 내지 5,7,8,의 각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이○우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등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원고의 이○우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화된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곧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을 2호증, 을3호즈의 1 내지 7, 을 4호증, 을 5호증의 1내지 5, 을 6호증의1,2,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1.11. 당시 이선우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324,000,000원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시가 38,555,000원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지분, 시가 273,872,400원의 이 사건 제3부동산 등 합계 636,427,40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득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10,578,991원의 대출금 채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35,971,798원의 대출금 채무, 소외 김○수에 대한 236,518,295원의 채무, 95,266,160원의 조세채무(= 성북세무서 42,527,660원 + 종로세무서 45,075,890원 + 동수원세무서 3,987,240원 + 성북구청 3,675,370원) 등 합계 478,335,244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극재산에 이 사건 조세ㅐ무 중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별지 조세내역표 기재의 순번 1,3, 내지 5,7,8,의 각 조세 합계액인 126,441,520원을 더하면 이○우의 소극재산은 604,776,764원 상당이 되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처분으로 그의 적극재산은 324,000,000원이 감소하여 277,727,400원 상당이 되었으나(피고 이○우가 이○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55,809,349원을 더하여도 333,539,749원이 된다) 소득재산은 피고 이○우가 대위변제한 ○○○○협동조합에 대한 110,578,991원의 대출금 채무와 95,266,160원의 조세채무 합계액인 205,845,151원만이 감소하여 398,931,631원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우가 피고 이○우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324,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 이○우가 자인하는 매매대금은 230,000,000원이고 대위변제 등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도 261,654,500원(=205,845,151원 + 55,809,349원)에 불과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우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결국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우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이○우는, 이○우가 체납세금과 연체대출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 이○우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제한하였고, 이에 피고 이○우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우의 조세채무 92,266,160원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10,578,99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우에게 2005.4.15. 45,000,000원, 2005.4.21. 10,809,34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정당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이○우는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이○우가 이○우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이○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달리 피고 이○우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이○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절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1, 을 8호증의 1,2,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우와 피고 이○우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0,000,000원과 21,000,000원인 제1,2순위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피고 이○우는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5.1.19.○○○○협동조합에 110,578,991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다음날인 2005.1.2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임에 다툼이 없는 351,000,000원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110,578,991원을 공제한 240,421,009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174,097,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우는 원고에게 위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7,15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우와 피고 김○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김○주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김○주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은 이○우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서 그 당시 원 등 이○우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주는 2002.10.12. 이○우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이○우 소유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입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우의 이○우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02.10.14.부터 10.15. 사이에 이○우의 처 이○옥 명의의 예금계좌에 35,000,000원을 송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이○우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기재와는 달리 2002.10.12.에 채결된 것인데, 그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별지 조세내역표 순번 3의 조세채권이 성립도어 있었기는 하나 그 금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도 2,881,670원에 불과하며 그 납부기한도 임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고려하면, 피고 김○주는 이○우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 선의의 수익자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이○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우는 원고에 대한 174,097,08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김○수에 대한 236,518,295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2005.10.17. 피고 이○필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이○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필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결국 이○우와 이○필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필의 주장
피고 이○필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래 망 김○만의 소유로 이○우의 형제인 이○우가 상속한 재산인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이○우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우의 아들인 피고 이○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이○우가 이○우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중인 김○수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호증의 3, 갑 3호증의 2,3,을 1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우는 1997.11.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7.11.25 이○우의 김○수에 대한 52,850,000원의 당좌수표금 채무를, 1997. 11. 28. 이○우의 김○수에 대한 183,668,295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각 인수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11.27. 김○수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물상보등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충분한 것이고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음에도, 이○우는 이○우의 김○수에 대한 약속어음금, 당좌수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그의 명의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이○우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 이○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살피건대, 갑 2호증의 3, 갑 3호증의 2,3,을 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김○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정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던 사실, 이○우는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5.12.15. 김○수에게 450,000,000원을 변제하고 김○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05.12.21. 주식회사 ○○은행에 33,908,618원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김○수 명의의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36,518,295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인 294,984,000원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270,426,913원 공제한 24,557,087원의 밤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우와 피고 이○필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7. 체결된 매매계약은 24,557,0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24,557,0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필은 원고에게 24,557,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우, 이○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주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이○우, 이○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