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
요지
거래처 조선소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5.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219,59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1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02,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7.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로, 2004. 6. 30. 소외 ○○조선소로부터 공급가액 1억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1매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조선소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 매입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7. 5. 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219,590원을, 같은 달 11.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02,50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7.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3. 998톤급 중고선박인 '○○호'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즈음 ○○조선소에 위 선박의 갑판과 선체의 녹제거 등 수리작업을 대금 2억 350만 원에 의뢰하였고, 이에 ○○조선소에서 2004. 2. 28.부터 2004. 6. 30.까지 위 선박을 수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바, 원고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8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2007. 2. 20.자 문답서, 원고의 날인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날인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의 원고가 2007. 2. 2. 내시경적 횡수근인대 유리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5, 6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5, 6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조선소는 소규모 목선과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유리 섬유 보강 플라스틱) 선박을 수리하는 업체로, 2001. 1. 5.경부터 소외 나주임씨 장수공파 ○○문중(이하, '문중'이라고 한다)이 조선소를 소유하면서 소외 김○수에게 임대하였다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만이 문중의 총무가 되고 난 후 2003. 4. 23.부터는 문중에서 위 김○수를 공장장으로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2) 2001.부터 2006.까지 ○○조선소의 연간매출액은 2001. 9,937,000원, 2002. 19,300,000원, 2003. 8,561,000원, 2004. 223,337,000원, 2005. 16,025,000원, 2006. 30,318,000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4.를 제외하면 모두 5,000만 원 미만이고, 2004. 1기 ○○조선소의 신고내용에는 공급가액 1억 7,66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 외에 관련 매입자료는 전혀 없으며, ○○호의 수리작업과 관련한 계약서, 노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물품구입내역 등의 관련 서류도 없다.
(3) 2004.경 문중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2명,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임시총회를 제외하면 연 1회 총회를 열었는데, 2004. 총회 결산자료의 조선소 운영 월별 수입금과 지출경비내역에는 2004. 1. 1.부터 2004. 11. 30.까지 조선소의 선박상가료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호의 수리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없고, 수입금의 합계액도 3,111만 원에 불과하며, 운영위원 중 임○택, 임○선을 제외한 6명은 ○○호의 수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임○택, 임○선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4. 문중 회장이었던 임○근은 2005. 사망하였다.
(4) 임○만은 2002.부터 2004. 말경까지 문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는데, 2004. 6. 29. 문중 회장 임○근으로부터 ○○조선소에서 발생한 매출의 현금출납관리 및 위 임○근 및 ○○조선소의 명의의 모든 금융업무에 관한 위임장을 받았다.
(5) 원고는 임○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에 2004. 6. 30. 1억 9,2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2004. 6. 29. 개설된 계좌로, 위 돈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입금은 없고, 2004. 7. 26.가지 위 돈이 모두 출금된 이후 더 이상 거래내역이 없으며, 한편 2004.경 문중에서 사용한 계좌는 위 계좌가 아닌 임○근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B)였다.
(6) 임○만은 2005. 4. 5. 문중의 일과 관련하여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07. 2. 1.부터 같은 달 3.까지 수근관 증후근으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2007. 2. 2. 내시경적 황수근인대 유리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7) 임○만은 2007. 2. 20. 원고의 이사인 소외 임○용을 대동하고 여수세무서 조사과에 출두하여 "해양엑스포가 여수에 유치될 경우 ○○조선소가 수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이 많을 경우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문중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한 사실은 없으며, 임○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역시 임○용이 임○근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사용하여, 실제로 문중에 지급한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문답한 후 서명, 날인하였고, 동석한 임○용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답한 후 자필서명하였다.
(8) 한편 ○○조선소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2007. 6.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조선소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4호증,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5, 6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