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토지매수인인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막대한 은행융자금 이자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처지여서 목적 토지에 관하여 명의자인 문중원들과 문중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문중 대표자이자 목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 문중 명의 매매계약과 따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배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건설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9조 제1항 [2] 형법 제3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공2005상, 78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3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38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달성배씨 (이름 생략)문중의 소유로서 피고인 등 11명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명의자 10명은 자신들 또는 그 부(부) 등이 이 사건 토지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공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일부 문중원들과 나머지 명의자 10명을 중심으로 한 문중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성원디앤씨(이하 ‘성원디앤씨’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1,82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 11. 23.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 등 5명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이름 생략)문중의 종전 회장 공소외 3 역시 나머지 명의자 10명에 속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이름 생략)문중 임시총회의 소집을 주도하여 문중원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소외 2를 회장으로 내세우는 한편 자신은 총무로 선임되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이름 생략)문중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름 생략)문중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과 아울러 성원디앤씨와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토지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성원디앤씨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및 분양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05. 2.경 한국산업은행 등과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30억 원을 연이율 7.3%로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7억 원 가량에 이르고 위 대출금 중 700억 원 상당을 위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상태여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위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사실, 이에 따라 성원디앤씨로서는 피고인 등 명의자 11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외에 (이름 생략)문중과의 사이에서도 별도로 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름 생략)문중을 대표한 피고인과의 협상을 거쳐 2005. 6. 9. (이름 생략)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이름 생략)문중의 전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1/11지분의 매매대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물론 (이름 생략)문중과 성원디앤씨와의 매매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1/11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 성원디앤씨가 피고인 이외의 나머지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최고액은 4억 5천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원디앤씨가 피고인에게 17억 원을 지급할 당시 성원디앤씨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급히 진행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성원디앤씨가 피고인 등 명의자 11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에 (이름 생략)문중과의 사이에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름 생략)문중과 명의자들 사이에 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으로 위 각 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성원디앤씨로부터 지급받은 17억 원은 피고인 이외의 나머지 명의자들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비하여 현저한 이득으로서, 그 차액 12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이름 생략)문중의 전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성원디앤씨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17억 원 중 12억 5천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이름 생략)문중의 소유로서 피고인 등 11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이름 생략)문중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등 11명의 공유임을 전제로 판단한 제1심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지급받은 17억 원 중 12억 5천만 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원디앤씨 사이의 매매계약 협상을 피고인이 주도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