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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9. 03. 선고 2008구합1765 판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526 (2008.01.08)

제목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지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문

1.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1,696,737,639원, 2003년 귀속분 1,449,725,845원, 2004년 귀속분 1,275,792,413원, 2005년 귀속분 1,111,816,765원 합계 5,534,072,6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1999. 8. 25. 기업개선작업 대상회사에 선정된 후 1999. 12. 2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위 협의회가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그 임금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1. 12. 28. 임직원들에게 그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합계 20,166,615,7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임직원들이 원고 발행의 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무이자 대여행위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5,534,072,662원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상여처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3. 15.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1,696,737,639원, 2003년 귀속분 1,449,725,845원, 2004년 귀속분 1,275,792,413원, 2005년 귀속분 1,111,816,765원 합계 5,534,072,6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임직원들을 유사증자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주식 매입자금조로 대여한 것이다. 이는 법인의 이익을 임직원들에게 분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여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는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신주인수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지 못한 점, 주식 발행가액인 1,100원은 당시 시가에 비하여 고가발행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9, 갑 제30호증, 갑 제32 내지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경영악화로 인해 1999. 8. 25. 기업개선작업 대상회사로 선정된 후 1999. 12. 2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한을 2001. 12. 31.까지로 하는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뒤 채권금융기관들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 1,160억 원을 출자전환하였는데, 원고는 2001. 4. 2. 자본이 전액 잠식됨으로 인하여 그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에 편입되었다.

(2) ○○회계법인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실사를 한 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게 2001. 9. 21.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무실사보고서를, 2001. 10. 22.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9. 8. 31. 현재 2,808,679,000,000원이었던 원고의 자산이 기업개선작업 약정 이후인 2001. 6. 30. 현재 2,032,381,000,000원으로 줄어들었다.

(나) 2001. 6. 30. 현재 원고의 자산은 2,032,381,000,000원, 부채는 2,995,541,000,000원인바, 이를 청산가치로 환산할 경우 자산은 796,552,000,000원, 부채는 3,218,316,000,000원으로서 청산할 경우 원고의 총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회수불능 채권액은 2,421,764,000,000원에 이른다.

(다) 실질임금 수준이유지되는 명목임금 인상율을 3%로 가정하면,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가 계속기업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청산할 경우와 비교할 때 138,187,000,000원에서 849,133,000,000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회수 규모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채무조정, 노조의 참여 및 기타 후속조치에 의하여 얼마나 제거될 수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채무조정방안이 필요하다.

(라)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무담보채권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액인 1,361,800,000,000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방안이 필요하다.

(마)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진행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노동조합의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노동조합은 동의서를 제출할 것, ② 향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력감축 및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원가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개선작업 기간 중의 임금은 현 수준의 임금을 유지할 것, ③ 향후 경영목표 미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 및 인력 조정을 실시할 것, ④ M&A;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및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임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을 고려할 것 등이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 8. 14. 법률 제65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01. 11. 7. 원고에게 ○○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노동조합 참여방안이 전폭 수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원 70% 이상이 찬성결의한 노동조합 동의서를 2001. 11. 3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1. 11. 22. 원고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는데, 그 중 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완화 기한 연장 및 채권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채권금융기관들은 2001. 9. 14. 기준으로 채권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2003. 12. 31.까지 원고에게 채권원금의 상환청구를 유예한다.

(나) 채권금융기관들이 2001. 9. 14. 현재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채권금액 중 무담보채권의 비율에 따라 9,5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분담하여 출자전환한다.

(다) 일반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도 출자전환할 수 있고, 원고의 임직원들도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한다.

(라) 본건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 완료 후 2001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자를 추진하되 감자비율은 추후 결정키로 한다.

(5) 원고는 임금채권 출자전환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1. 11. 30. 노동조합과 사이에, ①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통한 회사의 조기 정상화 및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최소화, ② 생산중단 및 파업 등 불법행위 금지, ③ 임금채권 200억 원의 출자전화, ④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동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를 작성한 후 2001. 12. 4. 이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였다.

(6)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 및 확약서를 제출받고 2001. 12. 5. 원고와 위 2001. 11. 22.자 협의내용대로 채권원금의 상한기한을 2003. 12. 31.까지 유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재차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01. 12. 9. 출자전환금 기본신청액을 부장급 380만 원, 차장급 320만 원, 과장급 280만 원, 대리직 250만 원, 사원직 200만 원, 기능직 200만 원으로 각 책정하고, 출자전환금은 회사에서 선납 후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출자전화 신청서를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출자전환 신청액수가 목표액에 미달되자 2001. 12. 26. 출자전환금으로 부장급에게 380만 원, 차장급에게 320만 원, 과장급에게 28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8) 원고는 2001. 12. 27.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02. 1. 16.자로 액면가액 5,000원, 발행가액 1,100원의 보통주 1,101,245,857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발행가액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295원과 1주일 평균종가 1,063원 및 최근일 종가 1,055원을 산술평균한 가액인 1,137원과 최근일 종가인 1,055원 중 낮은 가액인 1,055원을 기준주가로 하되 100원 미만은 절상하여 1,100원으로 정하였다.

(9) 원고는 2001. 12. 28. 임직원들에게 위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이에 임직원들은 2002. 1. 16. 이 사건 대여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모두 납입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임직원 총 6,145명 중 5,738명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10) 채권금융기관들은 2002. 1. 16. 원고가 위와 같이 발행한 주식 중 974,874,835,000원 상당의 주식을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인수하였고, 그 이외 채권자들도 같은 날 216,328,992,000원 상당의 주식을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인수하였다.

(11) 원고는 임직원들과 채권금융기관들 및 그 이외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주식인수로 인하여 2002. 4. 2. 관리종목에서 탈피하였다.

(12) 원고 이사회는 2002. 3. 19. 원고가 발행한 모든 주식 10주를 1주로 하는 무상균등감자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02. 6. 4. 감자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감자 전 주식수 1,144,409,845주, 자본금 5,722,049,225,000원이 감자 후 주식수 114,440,984주, 자본금 572,204,920,000원으로 줄어들었다.

(13) 원고의 임직원들은 2002년 2,525,485,212원, 2003년 3,174,937,480원, 2004년 1,455,249,400원, 2005년 1,964,816,896원, 2006년 2,405,296,712원, 2007년 1,853,286,600원, 2008. 6.까지 760,607,100원 합계 14,139,679,400원을 상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2008. 7.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6,026,936,300원에 이른다.

라. 판단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1. 6. 30. 현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원고로서는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출자전환 후 남은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환기한을 유예받는 것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미 한 번의 출자전환을 한 이후 재차 출자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에게도 임금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로서는 1999. 12. 21.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의 약정기한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 요구사항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던 점, 임직원들이 임금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문제가 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서 원고로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노동조합은 당초 임금채권출자 전환 문제 등에 반대하다가 원고의 설득으로 출자전환에 동의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노동조합의 불만도 잠재우는 절충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임금채권을 직접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에 원고가 임직원들의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대여금을 통상의 경우보다 좋은 조건에 대여하는 형식을 통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의 임직원들이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주식의 발행가액인 1,100원은 당시 원고의 주식 시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을 임직원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상증자 당시 이미 향후의 감자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대여금의 무상대여를 통한 임직원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에 차질을 빚어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대여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온 점,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임직원들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자금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유입되는 유상증자와 달리 당해 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자전환에 따른 고통분담 및 기업의 회생 취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또한 비록 원고의 임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지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살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자금조로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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