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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8915 판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9573 (2009.05.13)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765 (2008.09.03)

제목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지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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