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처분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한 차입금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쓰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임대소득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이상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31,160원,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64,30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0,49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77,85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68,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7.16. 처인 소외 엄○자와 (이하 양자를 합하여'원고 등'이라고 한다) 공동으로 광주 ○구 ○○동 58대 122.3㎡, 같은 동 55-○ 대8.6㎡ 및 위지상 제3호 건물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03.11.12.경까지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 등이 위 각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광주세무서장은 2004.6.11. 원고에게 1999. 제1기부터 2003.제2기까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같은 무렵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위 부동산 임대사업의 주된 사업자로 보고,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신고가 누락된 위 각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한 후, 2004.6.18.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과 이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1998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바, 그 내역은 별지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의'부과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9.9. 이의신청하고 2005.2.4.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이를 통해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별지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의'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각 감액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이 직원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2008.5.29.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특수관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2006헌가 16, 2007헌가14(병합) 결정), 피고는 2008.7.경 원고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 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분리하고, 이 사건 각 처분 금액을 별지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의 '2008.7.경 감액 후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재차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12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및 소외 김AA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바, 위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합계768,370,342원의 이자비용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세금.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1992.7.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창업상호신용금고에서 엄○자 명의로 3억 원 및 김○준 명의로 2억 원 합계 5억원을 차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무자 최○길)을 말소하였다
(2) 원고 등은, 엄○자 명의의 위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1996.7.27. 그 중 1억 5,000만 원을, 1998.7.28. 다시 9,000만 원을 각 상환하였으며, 1999.6.29. 나머지 6,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또, 김○준 명의의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1994.7.20. 6,500만원을 상환한 후 1995.3.20.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3)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무렵 원고 등과 김○준 등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대출 및 상환내역은 별지 대출 및 상환내역 기재와 같고,같은 무렵 원고 등의 사업내역은 별지 사업내역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의 합계금액은 1999년 957,350원, 2000년 865,540원, 2001년도 859,570원, 2002년 887,350원, 2003년도 912,450원이고, 원고 등의 위 각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99년도 2,236,008원, 2000년도 1,709,999원, 2001년 231,999원, 2002년도 187,049원 2003년도 148,2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 내지 11호증, 을 제9,1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소득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실질소득금액'이라고 한다)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에서 실질소득금액의 산정이 가능하지 보건대, 각 기간의 총수입금액(월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필요경비 중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1992.7.1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채무는 1999.경까지 모두 상환된 점, 그 무렵 원고 등은 다른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위 채무가 각 일부 상환된 시점인 1996.7.27., 1998.7.28., 1994.7.20.에 원고등이 차용한 금원이 없고, 1995.3.20.에는 엄○자가 차용한 금액(6,500만원)과 김○준 명의의 차용금 상환액(1억 3,500만 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원고 등은 수시로 차용과 상환을 반복하였고 1997.7.20.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자를 지급한 채무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사업상 용도로 차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그러한 사용용도로 차용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각 부동산임대소득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제세공과금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산정된 소득금액은 평균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된 금액을 상회한다)
(2) 원고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이상,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애에서는 필요경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실질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