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계과세에 있어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의 의미 및 그 비용은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이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비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이 반드시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지출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기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그 추계 수입금액에서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3]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5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 제93조의2 제4호 (나)목 [4]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5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 제93조의2 제4호 (나)목 , 제94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창흥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3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에서 '경복궁'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1992년 2기분부터 1994년 2기 예정신고분(1994.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까지의 부가가치세와 1992 사업연도 및 199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의 세무신고 장부에는 월별 수입금액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일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없고, 또 1994.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원고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인 잡기장상의 실제 수입금액은 1,407,729,730원인데 세무신고 장부상의 수입금액은 612,728,333원으로 실제 수입금액의 43.5%에 불과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증빙은 없는 사실, 한편 원고의 세무신고 장부상의 원·부재료비 지출액은 어음기입장에 나타난 실제 지출액에 비하여 1992년도분은 50.8%, 1993년도분은 35.9%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계경정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계경정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이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비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이 반드시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1994.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동안 원고의 잡기장에 따른 실제 수입금액 1,407,729,730원과 어음기입장에 따른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 776,538,254원에 터잡아 원고에 대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1.8128로 산정한 후, 이를 어음기입장에 따라 조사된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1992년 2기분부터 1994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추계한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공제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원·부재료비 누락액과 가스·기름대 등 부외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여 1992 사업연도와 199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한 사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추계경정방법보다 더 적당한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비용의 관계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비나 음식요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1992년 2기분부터 1994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전 과세기간 동안 그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어서 1992 사업연도와 199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그 추계 수입금액을 토대로 하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추계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의 관계비율' 산정 등 추계경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와 그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원심에서 내세운 적 없는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