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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누16696 판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국패]
제목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요지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5.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34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3,1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원래 '○○ 주식회사'이었는데, '주식회사 ○테크'로, 다시 '주식회사 ○○○○'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는 2001.12.24. ○○ 주식회사(원래'주식회사○○가구'이었는데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원고의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 등(가구판매사업부분)을 공급가액 12,417,393,163원에 양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 교부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02.1.22. 피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정확하게는 이를 수록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디스켓이다. 이하'이 사건 합계표'라고 한다)의 원고와 ○○토탈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란에는 위 공급가액 12,417,393,163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이 금액이 합산되지 않은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합계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하고 2004.5.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347,8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3(가산세)

③ 법 제22조의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재고자산 등의 양도는 원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일단 그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이상(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계표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2에서 정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거래처별세금계산서의 발행매수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그 중 위 공급가액 12,417,393,163원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비과세 문제에 관한 착각과 혼동 및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로 이 사건 합계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기재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인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위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 3, 갑 제8,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 한○○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토탈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6매 발행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3,679,952,421원, 세액의 합계액이 1,367,995,241원임에도, 이 사건 합계표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그 공급가액 12,417,393,163원 및 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매출 세금계산서를 5매 발행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262,559,258원, 세액의 합계액이 126,255,925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런데 한○○은 이 사건 합계표와 함께 제출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나, '과세-기타'란에는 위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과세표준명세'란에도 위 공급가액을 기재한 사실, 위 거래사실과 그에 의한 공급가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5)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한편 ○○토탈 주식회사는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의 '세금계산서수취분'란에 위 공급가액을 기재하였고, 위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개별 공급가액이 아닌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과 기능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토탈 주식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전체 공급가액중 일부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위 재고자산 등의 양도는 원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의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고 한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착오의 뜻을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재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합계표의 기재사항은 한○○이 위 재고자산 등의 양도로 인한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혼동함으로써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또는 불성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5.7.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34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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