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의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로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728,396원이 0원으로 경정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가 배당받을 여지가 없다고 하여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후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후성물산’이라고 한다
)는 1999년경 주식회사 동남화공약품(이하 ‘동남화공약품’이라고 한다
)과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동남화공약품이 요구하는 원자재 수입을 대행하고 그 원자재 대금과 수수료(이하 ‘물품대금 등’이라고 한다
)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고, 피고(2008. 1. 4. 울산화학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상호변경등기)는 2009. 8. 31. 후성물산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위 수입대행계약 상의 후성물산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2013. 6. 10. 주식회사 동남케미칼에서 현재 상호로 상호변경등기)는 2011. 2. 20.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상의 동남화공약품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거래를 해왔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는 2008. 6. 26. 후성물산과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동남화공약품의 후성물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