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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30 2013가단42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 폐기물 중간 처리업, 골재 선별 파쇄업, 골재 판매 및 도소매업,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 및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트래콘건설(이하 ‘트래콘건설’이라 한다)이 국방부 국직 국방시설본부 시설단 경상시설단으로부터 도급받은 B공항 내 공군부대 공사 중 C 시설공사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에게 101,525,000원(아스콘 가송장과 관련한 물품대금 5,727,354원 제외) 상당의 골재, 아스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31. 4,587,000원, 같은 해

2. 1. 1,496,000원, 같은 해

3. 22. 31,2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64,160,000원(=101,525,000원-4,587,000원-1,496,000원-31,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인수한 골재, 아스콘은 그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물품대금 중 2012. 11. 30.자 3,870,900원 및 2013. 1. 31.자 1,496,000원, 같은 해

2. 28.자 18,326,000원 상당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고 원도급사인 트래콘건설의 직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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