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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05. 12. 선고 2008가단169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07. 10. 23. 접수 제14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영덕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 다)에 대하여 2007. 9. 5.부터 2007. 10. 8.까지 법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 10. 31. 이 사건 회사에게 200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2건 104,099,130원 및 부가가치세 4건 274,103,580원 합계 378,202,71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납세고지된 위 세금을 체납하자, 영덕세무서장은 2008. 1. 23.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소외 강◇◇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는데, 그 체납액은 법인세 2건 44,387,720원 및 부가가치세 4건 115,288,910원 합계 159,676,630원이다.

다. 소외 강◇◇은 2007. 10. 22. 그의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23.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145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갑제1,3호증,갑제4호증의1,2,갑제5호증,갑제6호증1 내지6,갑제7호증의각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07. 9. 5.부터 2007. 10. 8.까지 법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세무조사에 기하여 납세 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 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 처분 및 소외 강◇◇에 대한 제2차 납세 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강◇◇에 대한 제2차 납세처분에 의한 세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외 강◇◇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강◇◇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인 대표이사 강○○의 아들이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인 강△△의 형인 사실, 원고가 발송한 세무조사 관련 문서를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강◇◇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사해행위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강◇◇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외 강◇◇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소외 강◇◇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시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 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인 소외 강◇◇의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되므로 피고가 그 선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강◇◇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에 근거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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