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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2014나108681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340 (2014.11.27)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4나10868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강○○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2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위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강○○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강○○은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강○○ 소유의 이 사건 부동

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1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지방법원 ○○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204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

다)을 갖고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7. 14.자로 채무자 강○, 채

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원, ○○성시 ○○면 ○○리 ○○ 임야(이후 2012. 7.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867㎡ 352,002,000원, 같은 리 957 대 218㎡ 78,916,000원, 같은 리 957 지상 건물

87,336,400원, 같은 리 954-4 답(이후 2012. 8. 1.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01㎡144,180,000원, 합계 873,434,400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채무를 제외한 강○○의 소극재산은 ○○화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0원, 설○○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

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고지일 및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12. 1.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은 2011.경'○○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의 강○○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206,590원은 이 사건 사업상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과세기간은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인 사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도 이 사건 사업상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과세기간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인데, 그 세액 77,727,080원(= ○○이 신고한 매출세액 78,135,363원 - 강○○이 신고한 매입세액 1,352,709원 + 가산세액 944,426원) 중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과의 거래에 관한 매출세액이 69,511,363원이고, 그 과세근거인 강○○과 ○○메탈 사이의 공장 신축공사 관련 계약은 2010. 10.경 체결되었으며, 위 공사 준공일인 2011. 11. 30.까지 공사 관련 대금의 정산 및 지급이 완료된 사실, 2011년 양도소득세 198,810원은 강○○의 2011. 11.30.자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강○○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적어도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206,590원,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68,158,654원(= ○○메탈과의 거래에 관한 매출세액 69,511,363원 - 매입세액 1,352,709원1)), 2011년 양도소득세 198,810원의 합계 88,564,054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계 88,564,054원 상당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는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77,727,080원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근거 중에는 강○○과 ○○종합건설, 주식회사 ○○ 사이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거래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계약 당시 이미 위 각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금액 중 가산세 944,426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한 것이므로, 위 (나)항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가 없다.

(라) 또한 원고는 2011년 종합소득세 95,916,920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1년 종합소득세95,916,920원은 강○○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을 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95,916,920원 중 2011. 1. 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전날인 2011. 11. 30.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관한 세액 부분은 위 계약 당시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다)항 기재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세액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위 3.가.(2)(나)항 기재 합계 88,564,054원 상당의 조세채권은 강○○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 합계액이 873,434,400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외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8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 합계액 938,564,054원(= 88,564,054원 + 850,000,000원)이 적극재산 합계액 873,434,40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강○○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이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의 채무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의 채무 합계 1억 8,000만 원(= ○○화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 +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원)을 인수하고, 계약 당일 강○○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가 2011. 7. 14. 강○○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김○○로부터 직접 월세를 지급받고, 이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

차인 배○○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강○○의 계좌로 2011. 7. 14. 1,000만 원, 2011. 12. 1. 2,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1. 28.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김○○로부터 매월 5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받았고, 2012. 1.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화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로 매월 638,7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2,700만 원은 2012. 1. 30.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2.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1. 3.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

억 1,100만 원 중 실제로 지급한 돈은 계약 당일 지급한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②

피고는 2011. 7. 14. 강○○의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

법으로 매매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000만 원의 입금액이

피고가 강○○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와 강○○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1억 9,100만 원 중 피고가 승계 또는 인수한

강○○의 채무 1억 8,000만 원 외의 나머지 잔금 1,100만 원은 2012. 2. 17.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으며,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강○○은 201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

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와 강○○이 부녀지간인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위 (2)항 기재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강○○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면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한편,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부동산의 시가는 2억 1,100만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5,0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채무 변제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2. 8. 17. 1억 4,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3. 2. 15. 8,4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도 위 2억 1,100만 원으로 추인된다.그렇다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6,1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억 1,1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 후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채권최고액이 감소된 상태이므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물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8,564,05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억1,100만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6,100만 원(= 2억 1,100만 원 -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속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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