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498,551,360원과 160,090,62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106,482,66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23,341,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손○○은 2001. ~ 2003. ○○증권 주식회사 주식 4,590주를 비롯하여 모두 11개 상장법인의 주식 292,410주(명의개서일 기준 시가 합계 2,002,36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들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손○○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손○○이 1인당 대출 한도와 과다한 금융기관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담보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이며, 이로 인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원래 의미에서의 조세의 성질을 가진다기 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penalty)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른 행정제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원리인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회피되는 조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을 부과한다는 점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지나치게 다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손○○이 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2001.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시작한 점과 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회피한 점 및 ③ 손○○의 재산이나 연간 소득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여야 할 자금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최소한 부수적으로라도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1) 손○○은 2001. ~ 2003. 원고를 포함한 가족 및 직원 15명에게 상장법인의 주식 3,744,631주(시가 32,667,815,000원 상당)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손○○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실제 손○○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배당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일이나 기준일 당시 손○○이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식 취득에 대하여는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주, 천원)
명의신탁주식 내용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명의개서일 기준)
종 목 명
수 량
2001년
2002년
2003년
소 계
○○증권
4,590
73,201
73,201
○○증권(우)
29,000
177,103
177,103
○○증권
110,000
984,940
984,940
○○증권(우)
5,000
25,090
25,090
○○증권
9,950
53,938
53,938
○○○
10,000
108,910
108,910
○○○○증권
10,000
196,430
196,430
○○○○증권(우)
36,370
95,580
95,545
191,125
○○○○
73,000
166,440
166,440
○○기업
1,500
8,974
8,974
○○산업
3,000
12,207
12,207
합 계
292,410
1,579,244
196,430
222,684
1,998,358
(2) 손○○은 1999. 5경 ~ 2001. 6.경의 주식투자 결과 주가하락 등의 이유로 113억 원 상당의 평가손실과 81억 원 상당의 매매손실을 입었다.
(3) 손○○은 2001. 8.경 당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포함하여 314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데, 당시 ○○○○○○의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10억 원이었다.
(4) 손○○은 위와 같이 과다한 기존 채무 및 대출한도로 인하여 ○○○○○○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관계로 원고를 포함한 15명의 가족 및 종업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다음 ○○○○○○ 등으로부터 원고 등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5) 손○○은 위와 같이 ○○○○○○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이 매수한 주식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6) 원고 명의로 귀속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경우 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액은 5,491,000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이고, 원고 포함 15인 명의로 귀속된 배당소득을 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액은 101,336,000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이다.
(7) 손○○이 원고 포함 15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은 145억 원 상당에 이른다.
(갑 1~7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여러 사정과 손○○의 주식투자 규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 등을 종합하면, 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이한 조세회피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손○○이 ○○○○○○의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원고 명의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손○○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의 1인당 대출한도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다한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이 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된다 하더라도 손○○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5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증여세액 합계 8억 8,000만원의 5%(= 500만 원 ÷ 8억 8,000만 원),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가액 20억 원의 0.25%(= 500만 원 ÷ 20억 원)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수 백억 원이 넘는 손○○의 전체 주식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이익이 아닌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식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에서 배당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사정 및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상장기업도 상당 수인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회피가능성까지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5) 피고가 손○○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수 많은 주식 중에서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배당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만 증여재산 의제규정을 적용한 것은 손○○이 이 사건 주식들을 취득할 당시에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배당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의제하는 것은 사후 결과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을 자의적으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부과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함은 물론 조세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