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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203 판결
형식적 과점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제목

형식적 과점주주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원고 등이 소외회사의 주식 100%에 기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에 대한 증거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선정자 갈○○, 갈○○(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종합상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등이 위 회사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위 회사 주주명부에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로서 등재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등은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위 회사에 부과된 원심 판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최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최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던 하자는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원고 등의 각 소유주식 비율 한도로 제한된다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5. 12. 23.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2002. 7. 30.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으나, 2002. 8. 12.자로 이루어진 가산금 및 2002. 8. 15.까지의 기간(36개월)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이 사건 각 납부독촉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납부독촉처분 중 원심 판시 별지 표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원심은 2002. 8. 16.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표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란 기재 금액은 원심이 2002. 8. 15.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인정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환송 후 원심에 제출한 납부통지서들만으로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이 사건 각 납부독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납부독촉처분에 대한 적법한 감액경정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거나, 원심의 판단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2002. 8 .16.이후의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면 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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