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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14429
중가산금등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과 함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2016. 12. 8.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납부를 2017. 12. 8.까지 연기받았다.

다. 피고의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등 1 피고는 연기된 납부기한이 5개월 이상 지난 2018. 5. 30.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2018. 4. 30.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각 독촉장을 보냈다

(이하 위 독촉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독촉장과 함께 부과액에 대한 각 산출내역서와 체납고지서(고양시 분 및 국가 분)를 보냈는데, 아래 각 표와 같이 산출내역서에는 대상 토지, 개발부담금의 액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산출내역, 2018. 6. 8.까지 납부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양시 분 체납고지서에는 부과대상, 납부기한, 과목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령자 (원고) 대상토지 개발부담금 (원) 가산금 산출내역(원) 2018. 6. 8. 까지 납부할 금액(원 증거 번호 2018. 1. 8. 까지 가산금 3% 2018. 1. 8.부터 2018. 6. 8.까지 중가산금 1.2% × 5개월 A E 454,487,620 13,634,620 27,269,200 495,391,440 갑3-1 B F 324,053,600 9,721,600 19,443,200 353,218,400 갑3-2 C E 383,279,180 11,498,360 22,996,700 417,774,240 갑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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