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미수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전액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4.6.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10,107,360원의2006.2.1.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8,570,000원의 2005.10.6. 한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2,212,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피고는,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서 ○○시 ○○동 102 소재 ○○보석사우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5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5.4.6.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10,107,360원을 2006.2.1.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8,570,000원을 2005.10.6.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금22,212,8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대금 857,000,000원 중 잔금 53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과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판단
앞서 살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전액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공사 미수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2676 (2008.05.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4. 6.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10,107,360원의, 2006. 2. 1.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8,570,000원의, 2005. 10. 6. 한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2,212,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서 ○○시 ○○동 102 소재 ○○○○사우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5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5. 4. 6.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0,107,360원을, 2006. 2. 1.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570,000원을, 2005. 10. 6.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2,212,8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53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9조), ② 공사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는 것인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미수 공사대금채권은 2005. 9. 7.경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미수 공사대금채권은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산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2005년도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