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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6. 22. 선고 2002구합20695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제목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6년 내지 1999년 각 귀속분 원천지수 근로소득세 합계 61,773,122,11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1. 6. 4.(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01. 6.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1. 6. 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998 사업년도(1997. 4. 1. ~1998. 3. 31.) 귀속 법인세 942,951,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2001. 9. 3. 아래 〈표5〉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내역'의 '증액된 근로소득세 합계'란 기재 1996년 내지 1999년 각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다만 1999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는 2,331,322,700원에 대해서만 청구함) 합계 61,773,122,11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최○○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여 온 자인바, 최○○은 1980년대부터 1993. 7. 31.까지 1,809억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당초 인출금'이라고만 한다)에 달하는 원고의 자금을 인출·유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의 위 당초 인출금의 인출행위를 원고가 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표1〉의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46,124,054,497원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표2〉의 기재와 같이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이를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9. 6. 10.경 및 1999. 8. 13.경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1999. 7. 10.경 및 1999. 9. 10.경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53,703,660,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최○○이 1995년 이후에도 기밀비의 명목으로 원고 자금 60억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기밀비 등'이라고만 한다)을 인출·유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서, 위 기밀비 등에 대해서 최○○이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합계 금 696,882,639원을 원고 회사의 해당 사업영도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하고, 최○○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아래 〈요3〉 및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1997. 8. 20.경 최○○의 지시에 따라 케이먼 아일랜드에 역외펀드인 Grand ○○ Fund(이하G○F'라고만 한다)를 위장설립한 후, 1997. 8. 22. 및 1997. 9. 24.경에 각 미화 5,000만 불을 Falcon ○○ 등 4개 회사에 대출한 데 대하여, 피고는 G○F가 대출한 위 미화 8,000만 불을 최○○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2001. 6. 9.경 위 금액의 송금일이 속하는 1998 사업연도 (1997. 4. 1. ~ 1998. 3. 31.)에 72,695,700,000원(미화 8,000만 불의 원화 환산액, 이하 '이 사건 G○F 관련 인출금'이라고만 한다)을 손금산입·유보처분(소극적 유보)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익금산입하여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1999. 6. 30. G○F의 해산으로 인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 금 72,695,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적극적 유보)하였다.",마. 피고는 2001. 6. 4. ㈐항의 인정이자 상당액 및 ㈑항의 상여금액 등에 기초하여 2001. 6. 4. 원고에게 〈표3〉의 기재와 같이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42,751,435원을 부과·고지(이하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01. 6. 9. 위 ㈐항의 인정이자 상당액과 ㈑항의 소득처분(상여)랙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6 내지 1999 과세연도분의 소득금액변동 내역을 〈표4〉와 같이 증액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1. 7. 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합계 29.357.033.04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표4〉와 〈표5〉기재와 같이 1999. 6. 10. 및 같은 해 8. 13. 소득금액변동통지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53,703,660,030원을 각 다음 달 10.까지 납부한 후 2000. 1. 7. 그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0. 1. 10.위 경정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경정청구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만 한다)을 서울행정법원 2000호) 및 상고(대법원 2001두5262호)하였으나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위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1. 6. 9. 피고로부터 〈표4〉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증액)를 받자 2001. 9. 3.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으로서 이미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인 29,357,033,04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1. 11. 2.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이하 피고가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행위를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라고만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1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시판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1. 11.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 3. 1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텅구 각하, 일부 청구기각의 심판경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⑴ 원고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금액 29,357,033,04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 제출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⑵ 원고가 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1996년 내지 1999년 각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61,773,122,110원 중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32,417,609,070원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중 29,357,033,040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판단

①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 규정하면서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절차 없이 또한 과세관천ㅇ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절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위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5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I) 국가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으로서의 초과 세액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ii) 피고를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중 32,417,609,070원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2,417,609,070원 부분에 대한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위 확정판결 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중 29,357,033,040원에 대해서만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감액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중 32,417,609,07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경정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가사,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 대상 안에 위 32,417,609,070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경정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⑶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6년 내지 1999년 각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61,773,122,11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기밀비 관련 부분

이 사건 기밀비 등은 최○○이 반환할 의사 없이 인출한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 '횡령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G○F 관련 인출금 부분

㈎ 이 사건 G○F 관련 인출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가 G○F에 출자한 출자금이므로, 원고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출금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전제하에 최○○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할 수는 없다.

"㈏ G○F가 주식회사 ○○디에이 인터내셔널(이하 '○DA'라고만 한다)에 송금한 미화 68,673,816불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미화 11,326,184불 합계 8,000만 불은 G○F로부터 인출된 것이므로 G○F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할 뿐, 원고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DA에 송금된 미화 68,673,816불은 명백히 귀속자가 ○DA로 밝혀진 이상 ○DA를 귀속자라고 보아야 하고, 그 돈을 취득한 적도 없는 최○○을 귀속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최○○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DA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당초 SD가 해외에 유출시킨 돈이 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DA에 송금된 미화 68,673,816불도 최○○ 개인의 차용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돈이 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귀속이 불분명한 미화 11,326,184불은 G○F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돈이 원고 대표자인 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

㈒ 가사 G○F 관련 인출금이 최○○ 개인에게 귀속된 원고의 사외유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최○○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후, 원고의 회계장부상 미수금채권으로 기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G○F 관련 인출금은 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출금은 개념상 사외유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또한 가사 G○F 관련 인출금이 최○○ 개인에게 귀속된 원고 자산의 사외유출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액을 익금산입해서는 아니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만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기밀비 등에 대하여

㈎ 앞서 본 증거들과 갑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최○○이 1995, 상반기부터 1998, 상반기까지 사이에 경리담당 이사인 김○○에게 자금 인출을 지시하면, 김○○가 경리부장인 금○○에게 자금을 인출할 것을 명하고, 경리부장이 담당 직원 및 자신의 결재란에 결재를 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대표이사 부사장, 사장의 결재를 받은 뒤, 사장이 최○○의 결재를 받아 경리부에 다시 전달하면 경리부장이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최○○에게 전달하였고, 원고의 장부상에는 기밀비로 기장한 사실, 1998. 4. 24.과 같은 해 5. 28.에는 최○○이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지시를 하여 경리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전달하였고, 경리부장 등은 위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사실, 최○○은 위와 같이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마치 당해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비용으로 지출되는 듯한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2억 3,000만원을,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8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식투자나 개인 종합소득세의 대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먼저 최○○이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출한 합계 42억 3천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이 위 인출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아무런 서면을 작성해 준 적이 없고, 원고의 장부상에 기밀비로 기장한 후 인출한 점에 비추어, 최○○이 위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위 금액을 반환할 의사 없이 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출 금액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최○○이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인출한 합계 18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이 위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매출수입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익을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원고의 회계장부상에 대출 사실 자체를 기재하여 인출액 상당액의 자산을 계상해 둔 점을 고려하면, 최○○이 위 18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최○○이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이른바 총액주의,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같은 날 선고 97누2429 판결,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총액주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이 각 과세단위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전제하에 그 심리범위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미친다는 사고에 선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밀비 등 60억 3천만 원 중 48억 3천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횡령금으로 보고 횡령액 전부를 원고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더라도 이로 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뿐 이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밀비 등이 대여금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G○F 관련 인출금에 관하여

㈎ 인정사실

①최○○은 1995년경 ○원물산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0여 년간 북방무역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김○○을 알게 되어 그의 도움을 받아 북방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1995. 8. 25.경 주식회사 ○○원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여 김○○과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1997. 11. 4. ○○원종합무역상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디에이 인터내셔널(○DA INTERNATIONAL CO.)로 변경하여 이○○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된 다음 1998. 5. 11.까지 ○D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최○○은 ○DA가 바하마에 있는 '스티브○ 인터내셔널' 회사로부터 석유 정제시설을 수입하여 독립국가연합 사하공화국에 있는 '골드 ○팍' 외사에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입계약서, 선○증권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1996. 6. 7. 조흥은행 ○○○지점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조로 미화 28,290,800불을 교부받고, 위 조흥은행을 통해 외국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그 은행 지점의 스티브○ 회사 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997. 6. 2.까지 합계 미화 285,703,703,32불을 교부받아 미화 165,926,739,50불을 국외로 이전하였다.

③ 그런데 위 ②항과 같은 위장무역 사실이 김○○에 의하여 알려질 상황에 처하게 되자, 최○○은 위와 같이 수출금융으로 국외 이전한 금원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중 상당액이 이미 러시아 지역에 이전되어 현금으로 반입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에 최○○은 당시 투자 조언을 해 주고 있던 고○○의 제안으로 해외에 펀드를 설립하고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다음 그 돈으로 위 위장무역 대금 등을 해외 무역상대방이 송금하는 것처럼 재반입시키기 위하여 1997. 8. 20.경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케이먼 군도에 G○F를 설립하였다.

④ 그 후 최○○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 국제부 해외투자과가 기안한, 자본자유화 및 금융의 국제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하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세계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유가증권투자의 확대와 다양한 투자 대상의 발굴,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G○F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원고의 대표이사 사장인 박○○과 경리담당 전무이사인 김○○가 위 품의서 결재란에 각 서명하였다.)에 근거하여 1997. 8. 22. 미화 5천만 불이, 1997. 9. 24. 미화 5천만 불이 G○F에 각 송금(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고의 수탁인인 ○○○○○ Bank & ○○○○ Company Limited에게 각 송금됨)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합계 미화 1억 불을 송금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수익증권{각 5,000Units(1Units당 액면 미화 10,000불), 이하 '이 사건 수익증원'이라고만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투자)해외유가증권'이라는 자산계정으로 회계장부에 기장하였는데, G○F의 유가 증권 보유자(Unitholder)는 원고 1인이다.

⑤ 한편 1997. 8. 22.에는 원고의 수탁인으로서 ○○○○ Bank &\u3000○○○○\u3000Company Limited와 원고 미국 뉴욕 현지법인인 ○○○ Life Asset Management Limited 사이에, 위 뉴욕 현지법인이 G○F의 운용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투자운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로 위 현지법인이 G○F의 자금 운용에 관여한 바는 없다.

⑥ 최○○이 고○○을 통하여 원고 회사 국제부 담당 상무이사인 지○○에게 지시하고, 지○○는 G○F의 수탁자인 ○○○○ Bank & ○○○○ Company Limited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송금된 G○F의 자금 미화 1억 불 중 8,000만 불이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송금되었는데, 아래 도표 중 공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자금대출지시서는 무담보로 ○○ Trade associates Company Ltd. 등에 자금을 대출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상이하게 실제로는 ○○○ Bank의 스티브○구좌 등에서 아래 도표의 자금이체지시서 기재 내용과 같이 송금되었는바, 위 자금대출지시서상 대출대상으로 되어 있는 ○○ Trade Associates Company Ltd.등 4개회사는 등기부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각 회사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paper company, 실제 운영주체가 없이 자산 및 부채 현황 등만 나타나는 회사)이다. 최○○은 위와 같이 자금을 송금하면서 위 4개 회사 명의로 발행된 무담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표 (생략)

⑦ 또한 최○○은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1997. 10. 27.경 G○F의 자회사로 ○○○ Millenium investment Ltd.하는 실제로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1998. 9. 29. 케이만군도에 상장을 시킨 후 G○F에서 보유하던 현금 및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속어음 등을 위 자회사에 출자 형식으로 편입하였다.

⑧ 위 ⑥항과 같이 송금된 금원 중 1997. 8. 28. 미화 13,971,000불, 1997. 8. 29. 미화 14,732,000불, 1997. 9. 29. 미화 29,969,000불, 1997. 11. 6. 미화 9,999,000불 등 합계 미화 68,673,816불이 다시 ○DA의 국내 조흥은행 ○○○지점, 경기은행 ○○지점 및 평화은행 ○○○지점 계좌를 통하여 무역대금 명목으로 재송금되었다.

⑨ 원고는 1999. 6. 30. G○F의 해체로 인하여 미화 18,900,00달러를, 같은 해 8. 10. 미화 300,000달러를 각 회수한 후 나머지 80,800,000달러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⑩ ○DA는 1995. 8. 25. 설립되어 2000. 12. 11. 해산되었는데, 1997. 1. 1. 당시에는 최○○ 일가가 ○DA 발행 주식 80%{최○○ 80,000주(40%), 최○○의 자 최○○과 최○○ 각 40,000주(20%), 김○○ 40,000주(20%)}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7. 7. 3. 김○○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DA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⑪ 한편 보험감독규정에 의하면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제57조(투자한도) 보험사업자의 외국환 및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10% 이내로 한다.

ii) 제 58조(투자대상유가증권) 보험사업자(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포함한다)가 취득할 수 있는 해외 유가 증권은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취득이 허용된 외화증권으로 한다.

iii)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투자대상으로서 '투자원금 및 수익에 대하여 주요 국제통화로서의 교환 및 회수에 제한이 없는 증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증권,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에 등록되거나 등록이 예정된 증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2호증의 1~5, 을 14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원고의 위 가. ⑵㈎항 내지 ㈑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최○○은 ○DA와 관련한 위장무역에 따른 수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해외에 송금한 후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G○F를 설립하고 투자를 한다는 명목 하에 G○F에 원고의 자금 미화 1억 불을 송금하고 그 중 일부를 위장무역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재반입하였는바, 최○○은 위와 같이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수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해외로 송금한 금원이 실제 수출자금이 아닌 위장무역자금으로서 이러한 위법한 외화 유출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G○F를 설립함으로써 결국 또 다른 자금을 해외에 유출시킨데다가 그 방법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점, ② G○F에 유입된 원고의 자금은 실체가 없는 4개 회사(○○ Trade Associates company Ltd. 등)에 무담보로 대출해 준 것으로 가공 서류(원고 명의의 자금대출지시서)를 만들어 처리한 후 실제로는 다른 계좌(○○○ Bank의 스티브○ 구좌 등)로 송금이 되었고, 위 회사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위 각 송금처와의 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국제부 실무자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G○F를 투자대상으로 함에 있어 그 사전 조사나 투자적격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서류도 남아 있지 않은 점, ④보험감독규정에 따른 해외유가증권 취득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최○○으로서는 G○F 내 자회사 설립 후 그 상장절차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G○F가 ○○○ Bank의 스티브○ 구좌 등에 합계 미화 8,000만 불을 송금할 당시, ○DA는 최○○ 일가의 일인회사(一人會社)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G○F에 미화 1억 불을 추자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최○○이 원고의 자금 1억 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G○F로 하여금 원고의 자금 1억 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가(원고는 G○F의 유일한 투자자로, 원고가 G○F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형식상 G○F에게 위 미화 1억 불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미화 1억 불을 횡령하기 위한 도구인 G○F를 통해 위 돈을 해외로 반출하여 보관해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G○F에서 보관하고 있던 1억 불 중 8,000만 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로 당초 자금대출지시서의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 Bank의 스티브○ 등의 개인 구좌로 5차례에 걸쳐 분산하여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자금 8,000만 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미화 8,000만 불 중 일부가 종국적으로 ○DA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최○○이 개인적인 용도(불법으로 반출한 외화의 반환)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귀속자는 최○○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위 미화 8,000만 불이 원고가 G○F에 출자한 출자금이어서 원고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위 미화 8,000만 불이 G○F로부터 인출된 것이므로 G○F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할 뿐이라거나, ○DA에 송금된 미화 68,673,816불의 귀속자는 최○○이 아니라 ○DA이므로 최○○에 대한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미화 11,326,184불은 G○F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⑵㈒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자라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이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원고의 자금 미화 8,000만 불을 횡령하여 이를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최○○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미화 8,000만 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최○○은 원고의 피용자가 아니라 실질적 대주주 겸 경영자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 ⑵㈓항 주장에 관한 판단

최○○이 반환할 의사 없이 원고 자산인 위 미화 8,000만 불을 사외유출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화 8,000만 불의 사외유출행위가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6년 내지 1999년 각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61,773,122,10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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