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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ㆍ매수ㆍ투약 범행으로 2011. 10. 3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일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판매ㆍ투약ㆍ수수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한 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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