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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722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 F로 부동산임의경매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직원인 C 명의로 낙찰받아 피고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000만 원은 2013. 3. 10.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피고가 C에게 변제기를 2013. 3. 10.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의 대여금 반환의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되, C 및 원고는 위 대여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3. 4. 위 경매절차에서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같은 날 옥과농업협동조합(이하 ‘옥과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옥과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 및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2013.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옥과농협은 C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11. 옥과농협에 159,365,302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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