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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8 2018고단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24.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건물 318호, 344호, 81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55 경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 F으로부터 1 시간에 8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 318호로 들여 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위 G을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등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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