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나508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피고 D 본인신문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해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고령군 E 지상 공장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C는 대구 달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 및 철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고, D는 이 사건 사고(아래 나.항 기재와 같다) 당시 G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G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철골 구조인 가건물 2동을 철거하여야 했는데, 그 중 가로 약 10m, 세로 약 15m인 A동은 피고의 직원들이 직접 철거하였으나, 가로, 세로 각 약 10m인 B동(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 한다

)은 철거할 부분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에 연이어 붙어 있어서 함부로 철거할 경우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철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는 피고 는 이를 직접 철거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의 현장소장 H은 2010. 11. 18. 작업반장 I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B동 건물의 철거를 의뢰하면서, C에게 별도의 철거공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B동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D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