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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14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A 건물에 “D”라고 표시된 8.28㎡(가로 4.6m × 세로 1.80m) 크기의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 제10조에 따라 자진 철거하도록 2015. 1. 15.(1차)과 2015. 2. 5.(2차) 시정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않자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2015. 3. 25.까지 이 사건 간판을 자진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건물 외벽에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3개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을 1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4. 27.까지도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않자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 위반(D 가로형 간판 미신고, 벽면 외 부착)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50,00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5. 18.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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