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155,1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6. 1. 28...
이유
...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계약건 명: 동시지방선거용 유세차량 1.5톤, 2.5톤, 5톤 음향 및 영상차량
2. 총공급가: 공란(부가가치세 별도) 본 계약서상의 원고의 업무는 랩핑 출력 및 제단 후 부착, 파나플렉스(조명용) 제작 및 부착 업무이다.
3. 대금결제: ① 계약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4. 5. 16.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중도금: 2014. 5. 19.까지 피고가 발주한 발주서에 의거 총 금액의 80%를 2014. 5. 19.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잔금: 피고가 발주한 총금액의 20%는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납기일: 기본 물량을 제외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주서에 의거한 작업으로 한다.
5. 특별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수량 200대에 대하여 본 계약과 같은 금액 보장한다.
* 또한 기본 보장 수량이 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단가 계약으로 추가 작업을 계속 하기로 한다.
* 본 계약에 의거 기본 보장 물량 이하의 경우 피고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 단가 - 랩핑: 1㎡당 25,000원(출력, 부착 작업 포함), 조명용 파나플렉스[음향(양면)]: 45만 원(제작, 텐션, 출력, 부착 작업 포함)
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고[합계: 232,460,767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별지 표 ‘입금’란 기재와 같이 2014. 8. 4.까지 5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92,460,767원[232,460,767원(대금 합계 211,327,970원 부가가치세 합계 21,132,797원 -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