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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363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재건축, 재개발 및 부동산 개발계획,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토목분야 측량 설계 및 감리, 건설부문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용인시에 D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제안자이고, 피고는 ‘용인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용인시의 개발 구역지정 용인시는 2014. 12. 15. 용인시 고시 E로 용인시 처인구 F 일원 29,886㎡(계획인구 2,081인, 세대수 743세대)에 대하여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하였다.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대금 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을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의 범위(제2조 본 과업의 범위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은 범위로 정한다.

1. 과업의 범위

가. 도시개발계획 변경

나. 기본 및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포함)

다. 교통성검토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마. 환경성 검토(오염총량협의포함)

바. 조경계획

사. 지구단위계획

아. 토질조사 대금의 지급(제6조) 대가의 지급은 원ㆍ피고가 상호 협의하에 다음과 같은 지급일정으로 을이 청구 할 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계약의 해지(제10조)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원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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