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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가단36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경 피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유류 운송 선박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유류 저장 탱크에 설치된 밸브(유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자동유압장치에 의하여 개폐된다) 10개(이하 ‘이 사건 밸브’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1. 6.경 수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밸브를 인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밸브를 인도받은 후 2011. 6. 22. 에스오일 주식회사의 유류를 적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온산항 부두에 접안시켜 에어 테스트(AIR TEST)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밸브 중 2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 피고로부터 그와 관련한 수리를 받은 후 2011. 6. 24. 이 사건 선박을 위 부두에 접안시켜 에어 테스트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밸브 중 또 다른 2개에서 공기가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1개는 액츄에이터(ACTUATOR ; 작동기)에서 유압유가 샜고 나머지 1개는 디스크(DISK, 밸브의 원판형 부속품)의 일부분이 균열됨에 따라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수를 받고 이 사건 밸브의 수리라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한 수급인인데 피고가 그에 따라 수행한 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지고 그 담보책임의 일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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