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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51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3. 5. 16.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308호 C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한우물(이하 ‘한우물’이라고 한다)이 제작, 판매한 정수기에 누수가 발생하여 위 주거지 주방 및 거실 바닥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3. 11. 12. 천안시 D아파트 206동 604호 E의 주거지에서 한우물이 제작, 판매한 정수기에 누수가 발생하여 위 주거지 주방 및 거실의 강화마루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한우물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3. 6. 27. C에게 보험금 5,280,000원을, 2014. 3. 18. E에게 보험금 1,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한우물에 정수기본체와 수돗물의 인입호스를 연결하여주는 밸브(아답터 포함)를 공급한 바 있고, 위 밸브는 위 가.

항 기재 각 정수기의 제조에 사용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일부), 4(일부), 4 내지 6, 7(일부), 8(일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한우물에 공급한 밸브의 제조상 결함으로 밸브에 연결된 인입호스가 분리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불완전이행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C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밸브를 직접 제조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납품받은 밸브의 각 부품을 가공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

목에서 정한 제조업자일 뿐만 아니라, 한우물에 대하여 위 밸브의 제조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제조업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밸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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