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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6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B경찰서에 피고소인 C가 경계침범죄 및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을 접수하였다.

나. B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사 D는 이 사건 고소를 조사하여 2012. 12. 17. 부산지방검찰청에 모욕 부분에 대해서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2. 26. 위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정장’이라한다)에게 경사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소 중 경계침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감 E, 경정 F에 대하여는 송치기록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하급자의 누락 부분을 소홀히 검토한 채 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감 G, 경위 H, 경사 I에 대하여는 위 관련자들의 비위행위를 적절히 밝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6명(이하 6명을 합하여 ‘피진정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경찰청장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해 조사를 한 후 2013. 7. 15. 원고에게 경사 D에 대하여는 “경고”, 경감 E에 대하여는 “주의”,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불문”으로 각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민원처리 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7. 경찰청장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 사건 진정과 관련된 원고의 진술조서, 피진정인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이하 D의 진술조서 및 E, F, G, H, I의 각 진술서를 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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