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7.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13. 12. 1. 경위로 진급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부터 2017. 11.까지 B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재직하면서 “해독쥬스기” 과대광고 판매업체를 수사하면서 건강보조 식품회사 고문인 C과 주방용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 운영업자인 D을 알게 되었는데, 2016. 11. 25. C로부터 ’전기렌지를 설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C은 후배인 D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아 전기렌지 판매업자에게 지불하고, 2016. 12. 2. 설치기사가 원고의 집 주방에 전기렌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 제8조 제2항(금품수수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8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14.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달리, 사실은 C이 원고에게 전기렌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C을 통해 전기렌지를 구입하려 한 것인데, C이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임의로 D으로부터 전기렌치 설치 비용을 받아 원고의 집에 전기렌지를 설치한 것이다.
원고는 전기렌지 비용을 지급하고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