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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바드래 1길 30에 있는 한마음회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마음회관 교차로 방면에서 대학병원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9:30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동부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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