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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1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17: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D의 택배차량 옆에 넘어지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상자를 들었다가 던졌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39세)이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꽉 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나 허벅지 부분을 밀쳤을 뿐,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분을 쥐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 사타구니를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다가 성기 부위를 콱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흘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음부와 가까운 부위)을 세게 움켜쥐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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