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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6874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1.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외 D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2. 6. 29.경 회사의 사업자금에 쓸 목적으로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합계 5,000만 원의 돈을 2002. 9.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 중 피고 C 명의 부분은 제외),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차용금 채무는 소외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변제기가 2002. 9.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후인 2012. 9.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호증(피고 C 명의 부분 제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2. 9. 25.경(피고 B은 2012. 10. 10.경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를 만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용증에 ‘위 기일 내 상환치 못할 시에는 2004. 9. 30.까지 상환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2004’는 ‘2014’의 오기라 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 B은 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B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B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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