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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10840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알선 및 전세관광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년 7월경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세버스로 여행객들을 운송하여 주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세버스로 여행객들을 운송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대금 35,520,182원을 미결재하였다. 라.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01호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①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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