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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335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케이티엘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60,000주 중 24,000주(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은 2002.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2002. 10.경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 B은 2008. 2. 27.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 C은 감사로서 피고 B의 직무집행을 감시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피고 C은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에 기한 대표소송으로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소 청구를 하지 않고도 상법 제403조 제4항에 기하여 곧바로 소외 회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게 제소 청구를 하여도 경영권을 가진 피고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고, 또한 제소 청구로 인하여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폐업하거나 회사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증대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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