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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45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보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찰 수사 당시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사건에 공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투약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도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D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4. 9. 9. 아침에 F(본명 E 의 부탁으로 G에게 연락하여 H역에서 G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더니 E가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었고, 위 필로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D의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E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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