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 불상 0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 객실 안에서 E,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그램씩을 나누어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1개씩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E, F과 함께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 불상 24:0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역 근처 강변도로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1개씩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7.경 내지 같은 달 18. 20:00경 춘천시 I아파트 도로변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한 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춘천시 I아파트 21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제4항과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