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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1:3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술집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F(22세)을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아는 척을 하지 않은 채 술집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술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툭툭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다가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사용하였고, 상해가 중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거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린 사실은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수사기록 4, 10-12, 46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다가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0, 46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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