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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정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11. 00:00 무렵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7-8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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