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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3. 12. 선고 70나27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77]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부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그 처분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부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서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재단법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 1 재단법인외 1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02,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원고는, (1) 원판결중 원고의 다음 (2)항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890,600원 및 이에 대한 1967.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각 구하다.

이유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래 피고 1 재단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67.6.7.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를 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함에 있어, 원고가 그날 계약금으로 금 180,000원 지급하고, 1967.6.15. 중도금으로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500,000원은 1967.8.6.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기본재산 대체허가), 갑 제4호증의 6(재산대체 건에 대한 이사회회의록), 갑 제4호증의 7(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8(매매승낙서), 갑 제6호증의 1,2,3(각 판결), 갑 제9호증(인감증명), 을 제5호증의 2(정관), 을 제8호증의 1(증인심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1967.6.2.경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2년간 경작해 왔으나,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웠고, 원사에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땅이어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있는 땅에 비하여 발전이 느린 땅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발전이 빠른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을 사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외 2(원심피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 도합 3852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위의 결의에 따라 피고 재단이 1967.6.7.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얻어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 재단은 1967.8.1. 소외 2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그날 계약금으로 150,000원을, 1967.8.29. 중도금 850,000원을, 나머지로 500,000원은 1967.8.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 피고 재단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에게 위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또한 1967.8.30.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재산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본건 부동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해 9.16.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한 대체재산에 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한 다음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는 정지조건을 붙인 처분허가가 있었던 사실,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의 허가가 있은 뒤인 같은해 9.17. 소외 2는 대체재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값이 뛰어오르게 되자, 매매대금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이모이고, 피고재단 대표이사인 피고 2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그의 조카인 소외 2의 사정을 보아주기 위하여, 이에 승낙 위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합의 해제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바이고, 그 뒤 피고들이 위 자백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하여 진실에 반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6호증의 2(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그밖의 서증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재단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1967.9.16. 주무관청의 부관부 처분허가가 있었고, 피고 재단과 소외 2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었는데,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소외 2의 매매계약 해제 요청에 따라 그대로 응해버린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대체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부관부 처분허가의 부관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주무관청이 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처분허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서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음에 돌아가게 되고, 원고와 피고 재단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겠으니, 이는 피고 재단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하게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된 시기에 있어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에서, 원고가 피고 재단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뺀액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 재단과 직접 불법행위를 한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가사(가) 피고 재단과 피고 2에게 위 정지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이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점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허가없이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대체할 재산을 먼저 피고 재단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 재단이 그 대체할 재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객관적으로 저렴하게 결가되었을 뿐 아니라, 매도인인 소외 2에게 이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 재단은 소외 2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소외 2가 계약금의 배액만을 반환함으로써, 피고 재단과의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은 원고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든 갑 제2호증과 갑 제4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2,4(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으로부터 매수할 때 본건 부동산이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이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만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피고측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오로지 피고측이 이를 책임지고 맡기로 약정하였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얻을 것이라 믿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믿었던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가)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본건 매매계약을 맺은 잘못이 있었다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들의 위 (나)주장과 같은 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각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액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불능되게 된 때(즉 이 사건에 있어서 처분허가의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피고 재단과 소외 2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1967.9.17.)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에서 원고가 피고 재단에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1,500,000원을 공제한 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행불능된 때인 1967.9.경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도합 금 2,955,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4.5(각 싯가 감정의뢰건)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손해액은 금 1,455,9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455,9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의무가 불능된 때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967.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만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범위안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각 생략]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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