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요지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9608
원고
주식회사 ○○개발
피고
대한민국 외 9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 서B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전C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6. 20. 접수 제00000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같은 등기소 1997. 7. 19. 접수 제0000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김DD, 김EE, FF대부 주식회사, 사GG,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AA, 서BB, 전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AA, 서BB, 전CC가, 원고와 피고 김DD, 김EE, FF대부 주식회사, 사GG,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김DD, 김EE, 성윤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사GG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안산시,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6. 20. 접수 제000000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같은 등기소 1997. 7. 19. 접수 제0000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카합0000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1997. 7.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1)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최HH은 2013. 6. 17.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6. 2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1) 피고 김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AA의 지분(15,500분의 3,460)에 관하여 2013.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9. 27. 접수 제00000호)를, ② 피고 김EE은 2013.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DD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9. 27. 접수 제00000호)를, ③ 피고 이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EE의 기존 지분(15,500분의 2,644.635)과 위 지분(15,500분의 3,460)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가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10. 7. 접수 제00000호)를, ④ 피고 ○○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EE의 기존 지분(15,500분의 2,644.63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9. 13. 접수 제00000호)를, ⑤ 피고 사GG은 피고 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11. 18. 접수 제000000호)를, ⑥ 피고 서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EE의 지분 전부(15,500분의 2,644.635 + 15,500분의 3,4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1. 13. 접수 제0000호)를, ⑦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1부동산 중 피고 김EE의 기존 지분(15,500분의 2,644.635)에 관한 압류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3. 13. 접수 제00000호)를, ⑧ 피고 전CC는 이 사건 1부동산 중 피고 김EE의 새로운 지분(15,500분의 3,4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8. 12. 접수 제000005호)를, ⑨ 피고 안산시는 이 사건 2부동산 중 신II의 지분(15,500분의 1,519.725)에 관한 지분압류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7. 19. 접수 제00000호)를, ⑩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인천세무서)은 이 사건 2부동산 중 신II의 위 지분에 관한 지분압류등기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3. 19. 접수 제00000호)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라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최HH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최HH이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른 집행법원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등기 촉탁 역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DD, 김EE, FF대부 주식회사, 사GG,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주인 백JJ, 임KK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0000)에서 위 법원은 2014. 2. 7. "최HH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3. 1. 10.자 주주총회를 포함한 55회의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하였으나 항소가 각하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00000)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 1. 10.자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HH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최HH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등기는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된다.
나. 그러나 한편,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라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가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재단 소유의 부동산(이하 '처분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10.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또는 구LL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유효기간인 1997. 11. 2.까지 위 처분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허가는 실효되었고[향후 이 사건 재단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처분허가(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1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것일 뿐 이미 실효된 처분허가의 효력이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재단 사이의 1997. 7. 10.자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처분등기 역시 그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무효의 등기로 귀착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원고는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DD, 김EE, FF대부 주식회사, 사GG,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아래 9)항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피고들과 사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백간주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관련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반하고, 강행규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도 위배되므로, 위 자백간주 판결을 토대로 실체관계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재단은 1997. 2. 10. 재단정상화를 목적으로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1997. 4. 15. 감독부서인 ○○교육장에게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2) 주무관청인 ○○시 교육감은 1997. 5. 2. 이 사건 재단에게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허가하면서 (1)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② 위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③ 매각 허가대금과 이 사건 재단이 ○○교육청에게 배상하여야 할 892,528,000원의 배상금 채무 등 합계 3,189,475,200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하고, ④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교육청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재단의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계약서로 보며,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⑥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이 사건 재단과 ○○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기본재산 처분이 완료되면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교육감에게 결과보고하고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행사항을 각 명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허가'라 한다).
3) 원고는 1997. 7. 10.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처분대상 부동산을 2,3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처분허가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이 ○○교육청에게 배상할 배상금 892,528,000원과 가압류, 가처분, 각종 제세공과금 및 하자금액을 선주개발이 인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재단에 계약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7. 7. 1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카합0000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7. 7. 19.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는 위 매매계약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1998. 6. 25. 구LL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1998. 7. 3.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에 따라 1998. 7. 10.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위 말소등기는 2001. 3. 23. 가처분해제집행취소결정에 의하여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재단은 구LL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구LL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구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원고가 구LL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장은, "처분대상 부동산의 매수자의 지위가 원고에서 구LL로 양도양수된 것은 매매당사자의 민사법적 채권양도이므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재단이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경우 또는 이 사건 재단이 다른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처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7) 이 사건 처분허가의 유효기간(1997. 5. 2.로부터 6개월)은 1997. 11. 2.에 도과하였고, 이 사건 재단과 구LL는 구LL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8) 구LL는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00000호로 윤MM 등(구LL로부터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 김DD 명의의 1998. 8. 6.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8. 19. 구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가 되었으므로, 구LL는 피고 김DD 등에게 말소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구LL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만 위 사건의 피고 중 1명인 손NN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구LL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구LL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나00000)하였으나 2004. 8.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구LL가 다시 상고(대법원 2004다00000)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9. 28. "구LL에게 윤MM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윤MM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인데, 구LL가 원고로부터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허가에 수반된 유효조건(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조치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허가 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처분허가는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구LL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 한편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합0000호로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1997. 7.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2. 6. 7. 자백간주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10) ○○교육장은 2004. 2. 12. 이 사건 재단에 처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명의를 이 사건 재단 앞으로 회복시키고, 가처분,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사항에 대한 등기를 말소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11) 이 사건 재단은 2006. 10. 27. ○○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처분허가의 처분조건 중 처분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2,296,947,200원에서 3,537,298,688원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 교육감은 2006. 12. 21. "이 사건 처분허가는 이미 허가 당시 정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허가의 유효기간 변경을 신청하는 변경신청은 허가될 수 없고, 처분 대상 부동산은 아직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아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단의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12) 이 사건 재단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00000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 22. "이 사건 처분허가는 이미 유효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그 유효기간 등의 연장을 구하는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고, 위 변경신청에는 별도의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변경허가를 새로운 처분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처분허가가 실효되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처분대상 부동산이 위법하게 처분된 배경에는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 사건 재단과 원고의 임원진이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을 노리고 한 범죄행위가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재단이 처분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 및 이 사건 재단의 임원진에 의해 자행된 처분대상 부동산의 불법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결과에 이르며, 처분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이 사건 재단의 존립이 확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0000)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이AA, 서BB, 전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이AA, 서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CC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로 인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부의 승낙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AA, 서BB, 전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