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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광진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WIDE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천 원에 1회, 5천 원에 6회, 1만 원에 12 회 베팅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본건 게임 물의 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게임기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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