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도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량 문자를 발송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D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 10만점을 충전하여 주고 D로 하여금 축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한 뒤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8.경 문자 발송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번호 약 100개를 수신처로 설정한 뒤 ‘G. 추천인 이벤트, 기존 30 충전 시 3만 원 지급이 10 충전 시 3만 원 지급으로 변경’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C’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C’ 사이트를 홍보하고, 2013. 6. 18.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 95명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등록한 도금 계좌로 총 339회에 걸쳐 합계 64,741,075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축구, 야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