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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22040
건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C호 45㎡를 인도하고, 2019. 9. 16...

이유

원고가 2019.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C호 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 기간 2019. 1. 15.부터 2021.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9. 9. 1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4.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9. 1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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