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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7: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76 웨스트 게이트 타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충 정로 역 방면에서 서 대문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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