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 11로 사거리 래미안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장기동 방향에서 김포제일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주행하다
진행방향 맞은편 서울 방향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승용차량의 우측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앞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유합상태 고정물 파손, 피해차량 동승자 E(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선상골절 등으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차량 수리금 후론트 범퍼 등 4,458,078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