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7: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동 다이소 사거리 방향에서 김포한강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왼쪽 앞펜더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