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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848
대표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2. 12.경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관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 1.부터 C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4. 7. 9. 위 약정의 이행방법으로 C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50,000,000원(= 1주당 금액 10,000원 × 5,000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그러나 C은 그 후에도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C”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바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C”으로 변경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나 이를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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